법원 "범죄 혐의 소명되고 구속 사유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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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진수식. © News1 |
통영함·소해함 장비 납품 비리에 연루된 방위사업청 간부들이 구속됐다.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오모 전 대령과 최모 전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엄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으로 근무했던 오 대령과 최 중령은 2009년 우리 군 최신 수상구조함인 통영함과 기뢰 탐지·제거함인 소해함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를 납품 과정에서 실제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값에 사들인 혐의다.
통영함 납품비리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오 전 대령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최 전 중령에 대해서는 공문서변조 및 행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12년 9월 진수된 통영함은 당시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구조함으로 각광받았지만 해군은 음파탐지기를 비롯한 핵심 장비의 성능 미달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1590억원의 건조비용이 들어간 통영함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특별감사를 진행해 장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발견,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미국 H사가 납품한 해당 음파탐지기가 시중에서 2억여원에 판매되는 1970년대 구형 모델인데도 20배가 넘는 41억원에 납품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29일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해 이들이 결재한 통영함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음파탐지기를 납품한 H사 사무실과 관련자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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