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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영함 납품비리’ 방사청 前사업팀장 등 2명 구속영장 청구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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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통영함 납품비리’ 방사청 前사업팀장 등 2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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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세월호 구조 현장에 투입되지 못해 논란이 된 함정 탐색ㆍ인양 전문함인 통영함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공문서 변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최모 전 중령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이들은 2009년 통영함 장비 선정 업무를 맡던 중 미국 H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가 납품될 수 있도록 입찰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달 29일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오 전 대령 등이 결재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발주 내역 문건 등을 확보하고 이들을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이 서류를 꾸며낸 대가로 H사의 국내 중개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중이다.

통영함은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을 표방하며 지난 2012년 진수됐다. 좌초된 함정을 구조하거나 침몰 함정을 탐색ㆍ인양할 목적이었지만, 해군은 수중 무인탐사기(ROV)와 사이드 스캔 소나(음파탐지기) 관련 장비가 성능 기준에 못미친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부했고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때도 투입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특수 감사 결과, 미국 H사가 납품한 음파탐지기가 시중에서 2억원에 판매되는 1970년대 모델임에도 시중가의 20배가 넘는 41억원에 방위사업청에 납품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2일 검찰에 오 전 대령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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