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준비 간담회에서 김도균(오른쪽) 판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4.09.22. kkssmm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