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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한달 근로일 10일 넘어도 실업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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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한달 근로일 10일 넘어도 실업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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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14일 연속 일감 없으면 신청 가능



서울 남구로역 인력시장의 건설일용직 근로자들. /뉴스1 © News1

서울 남구로역 인력시장의 건설일용직 근로자들.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A씨는 최근 일감이 떨어져 보름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 그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감을 찾기 위해 고용센터를 찾았으나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지난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겨울철이나 장마철이 되면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고민이 깊어진다. 일감이 떨어져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런 고민에 빠진 건설 일용근로자들을 위해 구직급여 수급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최근 한 달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이더라도 14일 연속으로 일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 신청 서류 중에 중복 제출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이직확인서도 폐지된다. 대신 반복적 부정수급 제재를 위해 부정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최대 3년 간 제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건설 일용직들이 한 달 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뿐만 아니라 14일 연속으로 일하지 않은 경우에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실업 신고 후 7일간의 대기기간 없이 즉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이직확인서 내용 중 실업급여 지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만을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추가 기재하도록 했다. 두 개 서류에 중복되는 기재사항이 많아 사업주와 근로자의 불편은 물론 행정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대신 반복적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최대 3년까지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지금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부정수급자에 마땅한 제재가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일정 횟수 이상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한 자에 대해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신속하게 지원하게 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로자·사업주의 서류 제출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반복적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상습·반복적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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