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강신명 경찰청장 "경찰차벽은 법적 폴리스라인"

뉴시스
원문보기

강신명 경찰청장 "경찰차벽은 법적 폴리스라인"

속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지명경쟁' 결정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강신명 경찰청장이 집회시위 관련 '경찰차벽'에 대해 "폴리스라인"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앞으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일 서대문구 본청에서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차벽은 폴리스라인이라는 법적성격을 가진다"며 "요건을 준수해서 시민들이 불편없도록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세월호 관련 집회가 벌어지는 광화문과 유가족들의 농성이 벌어지는 청운동동사무소 앞에 경찰차로 벽을 세워 놓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경찰버스로 폴리스라인 치는 것이 경찰 입장에서는 시위대돠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한 뒤 "필요범위내에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광화문 집회이후 청운동까지 행진에 대해서도 평화적 행진을 전제라면 (허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의 채증활동에 대해서 강 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조건을 현장에서 준수하고 있다"며 "현실에서 제기되는 논란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영장도 없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는 지적에 강 청장은 "경찰이 채증활동의 성격상 (경찰부대에서) 떨어져야할 경우가 생긴다"며 "(채증하는 경찰관이)납치되고 장비가 피탈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비폭력적이고 준법이라면 당연히 근무복 입고도 채증할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경찰의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pyo0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