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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 비율, 군사법원 사건이 민간법원의 2배

파이낸셜뉴스 조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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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 비율, 군사법원 사건이 민간법원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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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과 군무원 등이 연루된 형사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군사법원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비율이 민간법원 형사 사건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을 계기로 병영 폭력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법을 찾는 가운데 가해자들을 사법처리하는 군사법원 시스템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대법원과 사법연감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대법원이 처리한 군사법원 사건 수는 총 63건으로 이 중 4건이 파기환송·이송돼 파기율은 6.3%를 기록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한 해 동안에는 군사법원 사건 104건을 처리해 5건을 파기, 4.8%의 파기율을 보였다.

반면 대법원이 파기한 민간법원 형사사건 비율은 2008∼2012년 5년 평균 2.8%에 그쳤다.

민간법원 파기율은 2008년 3.9%에 달했지만 점차 낮아져 2011년 2.1%, 2012년 2.3% 등 2% 초반대를 유지했다.


대법원에서 군사법원 사건이 민간법원 사건보다 파기율이 2배나 많다는 것은 그만큼 원심 판결에 오류가 많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군사법원 사건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치밀한 법리 검토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군 사법체계는 민간 사법체계와 달리 지휘관 아래 검찰과 법원을 두고 있어 재판의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 현행법은 군사법원이 설치된 사단장급 이상 군 지휘관은 양형 기준이나 법정형을 무시하는 '감경권'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형벌권까지 행사하는 지휘관의 권한을 축소하고 1심부터 법률가로만 재판부를 구성해 사건 심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국방부 소속 군 판사단에 의한 순회재판 실시, 일반 병사에 의한 사법참여 확대, 군 검찰 제도 개혁 등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불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군사법원 폐지론'도 힘을 얻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군사법원을 사법부 내 특수법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냈고, 군인권센터도 군사법원 폐지를 지지하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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