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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 과세로 5년간 28조 풀릴것"

매일경제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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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 과세로 5년간 28조 풀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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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연구원장 한국경제 진단 / 초이노믹스 '기업소득 환류세제' ◆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김도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추진하는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 "기업들이 투자, 배당 등에 적극 나서면서 향후 5년간 28조원 정도가 시중에 풀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도입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서는 '기업에 유보된 자금을 소비와 투자의 활성화로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과 '적절한 사내유보 수준이 모호하고, 내부유보나 배당의 규모는 기업의 경영 판단에 맡겨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이 맞서며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원장은 "정부가 내수 부진을 우리 경제침체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는 데서 나아가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 격차를 정책과제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3% 이내 수준에서 과세할 방침이라는 점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2009년 법인세 인하 이전 시점보다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2009년 법인세를 3%포인트 인하함으로써 기업들은 지난 5년간 약 28조원의 세금 부담을 절감한 바 있다. 그는 "이번 발표는 기업이 발생 이익을 2~3년의 유예기간에 투자나 인건비, 배당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부분 중 일정 부분을 추가 과세하겠다는 취지"라며 "올해 법제화되더라도 실제 과세는 2018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사내유보금 과세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많지 않아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대기업 간에도 양극화가 심해져 사내유보금 증가액의 대부분이 소수 대기업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3년 말 4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24개 상장사의 3년간 사내유보금 증가액 중 삼성 및 현대차그룹이 무려 73%를 차지했다.


김 원장은 "사내유보금 과세의 효과에 대해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이해와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위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R&D 세액공제 등의 투자 지원은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내유보금 과세 논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관련이 있는 만큼 대ㆍ중소기업 간, 수출ㆍ내수기업 간, 기업ㆍ가계 간 왜곡된 구조를 정상화하는 근본적 해결책 마련도 강조했다.

1991년에 도입된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는 유보소득에서 법인세액, 주민세액, 법정적립금 등을 공제한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해 과세한 바 있다. 하지만 2002년 사내유보금 과세제도가 폐지된 후 사내유보금은 급격히 증가해 2012년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762조원, 사내유보율(총자산 대비 이익잉여금 비율)은 20.5%를 기록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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