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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상반기 중 기술정보 담당할 TDB 조직 설립

파이낸셜뉴스 박승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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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상반기 중 기술정보 담당할 TDB 조직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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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중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내에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를 담당하는 조직이 만들어 진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용정보와 기술정보를 함께 관리하기 위해서다. 또 상반기내에 기술신용평가기관이 출범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조회업 도입 등 신용정보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한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 평가시스템 구축방안'과 관련해 이같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올 상반기 중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내에 'TDB 설립 추진단'을 만들어 TDB 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TDB만을 위한 별도 기관 설립 대신 종합신용정보기관을 활용해 전산시스템 구축 등 초기 설립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TDB는 기술정보·평가정보의 집적·가공·활용 등을 통해 기술신용평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 기능을 수행한다.

또 기술신용평가기관(TCB) 출범을 위해 상반기까지 신용정보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기업이 보유한 기술정보와 신용정보를 결합, 평가해 기술신용등급을 산출하고 의뢰인의 조회에 다라 이를 제공하는 기술신용조회업을 도입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기술신용평가 전문성을 갖춘 신용평가(CB)사가 TCB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상반기중 개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기술신용평가정보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은행이 정책금융(온렌딩, 신용보증 등)과 연계된 대출 심사때 TCB평가정보 활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기술신용평가를 적용하는 무보증 대출상품을 개발·운용하고 민간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TCB 평가정보를 코스닥 상장심사에도 활용해 기술기업의 상장을 활성화하고 상장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한편 기술신용평가정보 활용에 다른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중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TCB 활용에 따른 면책 규정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명시할 예정이다. 또 각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을 감안해 온렌딩 등 정책금융 관련 한도와 금리를 조정하고, 경영실태평가때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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