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고은 변호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 등을 감안해 생중계를 허가했는데요.
실형이 내려질 경우,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김건희 씨 선고 이후에는 통일교 청탁과 관련해 윤영호 전 본부장, 권성동 의원의 선고공판도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오후 2시 10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에서 김건희 씨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법원이 고심 끝에 결국 김건희 씨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는데요. 기존에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선고 때와 달리 법원이 고심을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질문 1-1> 사실 그동안 법정 안 김건희 씨의 모습은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가 돼 왔는데요. 법원이 비공직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중계를 결정한 것은 김건희 씨 혐의가 결코 개인이 아닌 공직자로서의 권력을 남용한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지 짚어주시죠.
<질문 2> 오늘 김건희 씨가 유죄 선고를 받게 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처음으로 동반 실형을 받게 되는 건데요. 재판부가 이러한 사실도 형량을 정하는데 고려할까요?
<질문 2-1>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 특검의 구형량보다 훨씬 많은 형량을 선고받았는데, 김건희 씨의 경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3>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가장 큰 구형량을 받은 것이 도이치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가 징역 11년입니다. 이 혐의는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되는 건가요?
<질문 3-1> 주가조작 사건에서 부당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같은 사안으로 이미 권오수 전 도이치 회장이 부당이득을 산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번 재판부에서는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4> 통일교 청탁 사건에선 금품 수수 대가성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하는데, 특히 김건희 씨가 샤넬 가방을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끝내 6천만원 대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것은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재판부가 이 부분을 인정할까요?
<질문 4-1> 김건희 씨가 그동안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보면 거짓말을 하고 회유를 한 정황들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보통의 형사재판에서 이렇게 피고인이 거짓말과 회유한 정황이 있을 시 어떤 판단을 하게 되나요?
<질문 5>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고, 받아본 여론조사도 쓸모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질문 5-1> 명태균 씨 관련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별도로 기소가 되어 있는 사건이기도 한데요. 김건희 씨가 윤 전 대통령과 ‘정치적 공동체’로 묶여 공모 관계가 인정이 된 건데, 만일 이 부분이 유죄가 나온다면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건가요?
<질문 6> 오늘 김건희 씨 선고는 특검이 세 차례 기소한 사건들 가운데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앞으로 ‘매관매직’ 의혹과 통일교 집단 가입 의혹 등 다른 혐의 재판들도 앞두고 있는데, 통일교 집단 가입 의혹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를 하는데, 이렇게 재판부가 같으면 이전 재판의 결과가 추후 재판에도 영향을 주게 되나요?
<질문 6-1> ‘매관매직’ 사건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는데요. 통일교 청탁 의혹과 비슷한 구조 아닌가요? 만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추후 매관매직 사건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건가요?
<질문 7> 오늘 오후 3시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4시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선고가 있는데요. 모두 같은 재판부입니다. 통일교 사건을 보면 통일교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건희 씨로 이어지는 하나의 트랙과, 권성동 의원과 윤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트랙. 이렇게 투트랙으로 현안을 청탁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결과들이 추후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수사에도 많은 영향을 줄 거 같아요?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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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