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55만여명을 보유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선행매매로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유튜버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 유튜버 ‘슈퍼개미’ 김모(56)씨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1년 6월 21일 오전 9시6분께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보수적인 종목들은 크게 들어가도 상관없지 않나. 왜냐면 실적이 좋기 때문에”라고 A 종목 투자를 권유했다. 그는 30여분 뒤인 당일 오전 9시39분~11시16분 사이 A 종목 2만1000주(약 8억원)를 판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22일 오전 9시10분 그는 유튜브 방송에서 A종목에 대해 “4만원 이상까지 봐도 되지 않겠나. 4만원, 5만원까지 얼마나 갈지 모른다”고 추천했다. 1시간 뒤인 오전 10시17분부터 오후 2시56분까지 6만8005주(27억여원)을 매도한 것으로 검찰은 봤다.
김씨는 주식 매도를 보류하라고 추천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씨가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을 미리 알렸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가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려 명성이 널리 알려진 전문 투자자”라며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문제 된 주식(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매도하려는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매수나 매도 보류의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모순되게 바로 매도한 행위는 ‘부당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나 위계를 사용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범죄는 자본 흐름을 왜곡하고 투자자 신뢰 등을 훼손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추천으로 해당 주가가 인위적으로 오른 효과는 제한적으로 보인다”며 “주식 분석과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이 대부분이고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의 정도는 비교적 적어 보인다”고 봤다. 대법도 2심의 이런 판단에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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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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