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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주식 문외한...샤넬백만 받아" 김건희,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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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주식 문외한...샤넬백만 받아" 김건희, 오늘 선고

서울맑음 / -3.9 °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오늘 오후 나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생중계를 허가했는데요.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후 2시 10분 김건희 씨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영부인이기는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에 대한 선고 생중계는 처음이잖아요. 왜 이런 결정이 나왔을까요?

[김광삼]

그렇죠. 민간인에 대한 선고 생중계는 처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김건희 씨가 일반 민간인과는 구분이 되죠. 전 영부인이었고 또 이러한 범행 자체가 대통령 되기 직전, 또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위에 있을 때 했던 범행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입장이랄지 사회적으로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 중계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을 거고요. 더군다나 특검법에는 특검이 중계를 신청하면 이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생중계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언론사에서도 요청을 하고 있고 특검에서도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중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판단을 내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이 오후 3시에는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 그리고 이어서 4시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1심 선고도 연이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선고를 하루 만에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김광삼]
있죠.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상당히 관련성이 있어요. 어떤 관련성이 있냐 하면 통일교와 관련된 부분이 김건희, 권성동, 윤영호. 3명이 관련이 있다는 거죠. 특히 김건희 씨에 대한 혐의 중에서 통일교로부터 관련된 청탁을 받고 교단의 지시에 의해서 그라프 목걸이랄지 샤넬백 받은 것은 통일교와 연관이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이고요. 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통일교 현안과 관련해서 1억의 정치자금 받은 것으로 범죄 혐의가 돼 있거든요. 또 윤영호 씨는 이런 것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명이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재판 자체가 한 재판에서 다 재판이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련성이 있고 어느 정도의 재판이 증거조사랄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세 건의 사건에 대해서 선고하도록 기일을 지정한 거죠.

[앵커]

윤영호 전 본부장과 권성동 의원의 재판은 중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재판이 더 주목되는 이유가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받는 그런 순간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인데 김건희 씨, 유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형량에 관한 문제가 많이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구형을 15년을 했잖아요. 또 벌금을 20억 했단 말이에요. 어느 부분에서 실형을 받는 건 거의 확실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죄명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 과연 일부라도 무죄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전부 유죄가 나올 것인지. 그게 오늘 선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형량에 결정적인 기준선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김광삼]
지금 혐의 자체가 3개인데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에요. 이건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이게 형량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부당이득 금액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형량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5억 이상이면 징역 5년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알선수재 자체는 사실 금액 자체는 한 8000만 원 되는데 알선수재는 또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정치자금법 위반도 그렇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선고 이유 중에서특히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되느냐. 그게 5억이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사가 형량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특검은 부당이득을 8억 1000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5억 원 이상이 만약 인정된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주목이 되는 점은 여기서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에서 유죄를 받게 된다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라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향후 재판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금액 자체는 2억 7000만 원 정도의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혐의 자체가 대통령 취임 직전에 대선 후보 시절에 상당기간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 이렇게 특검에서 기소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되어 있고 또 윤 전 대통령도 김건희 씨와 공범으로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판에서 이 부분이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윤 전 대통령이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다른 혐의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그 부분인데 그라프 목걸이, 샤넬가방, 이런 부분의 금품수수 혐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씨 측은 어떻게 해서든 수수 금액을 낮추려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여왔습니다. 지금 결국은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가 된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8000만 원 금품 수수인데 그중에서 그라프 목걸이가 한 6000만 원 정도 되고 샤넬백 2개가 2000만 원 정도 특검에서는 아마 계산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사실 샤넬백도 마찬가지고 그라프 목걸이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씨 측에서는 계속 부인을 해왔잖아요.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와 관련된 행정관이랄지 측근들이 다 인정을 했고 또 전성배 씨도 다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왜 샤넬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부인하는지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성배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목걸이 전달, 또 샤넬백 전달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을 해 왔잖아요. 그래서 쭉 그렇게 해 오다가 결국 샤넬백도 특검에 제출을 했고 그러다가 그라프 목걸이까지 다 줬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건진법사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개입했던 사람들의 진술이 상당히 명확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는 계속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그렇고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도 그렇고 이걸 지켜본 국민들은 감경 사유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하게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가 오늘 형량이 정해질 때 감경 사유, 참작 사유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범행을 전체적으로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떤 정상 참작은 자기 범죄 혐의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또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자금법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샤넬백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전체적인 범죄 혐의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혐의 자체가 다 인정되면 감경을 해줘야 하는데 과연 감경할 사유가 있느냐, 그걸 봐야 할 것 같고. 주가조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전주거든요. 전주이기 때문에 형량을 그대로 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선고하기보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권오수 회장이랄지 주포들, 그리고 김건희 씨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전주들이 있었는데 거의 형량 자체가 집행유예 나온 사례가 많아요. 그러면 김건희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전에 이 사건 형량과 관련해서 전례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형을 선고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형평성 문제에서 어떻게 선고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검찰이 먼저 조사를 했었잖아요. 출장 조사 논란 끝에 무혐의로 처분이 나오고 결국 이게 특검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 만약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유죄가 나온다면 검찰에 대한 비판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김광삼]
이미 검찰에 대한 비판은 엄청 있었죠. 더군다나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들은 다 처벌을 받았는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만 무혐의 했었고 또 조사를 할 당시에 검찰총장 패싱했다는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그 이후에도 많은 녹취록이 나왔었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더군다나 특별대우를 해 줬잖아요. 그래서 조사도 검찰에서 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는 등 굉장히 많은 특혜를 줬어요. 그래서 검찰의 그때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있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특검이 조사를 해서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수사를 했던 검찰 자체가 상당히 친정부적인 성향의 검사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많은 검사는 사표를 냈고요. 또는 지금 좌천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누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부당이득을 8억 1000만 원으로 특검은 계산했다라고 그 부분을 짚어봤는데 그런데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주가조작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양을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김광삼]
주가가 예를 들어서 50만 주를 가지고 있는데 50만 주를 얼마를 한 번에 팔면 사실 산정하기 굉장히 쉽죠. 그런데 가지고 있는 주식을 공모해서 주식을 파는 경우가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적으로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식은 초 단위로 가격이 변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랄지 주가 변동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부당이득을 산정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권오수 회장에 대한 재판 때도 부당이득 산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인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죠. 검찰이 주장하는 부당이득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오늘 선고가 되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사실 부당이득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확정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저는 감경 사유 같은 건 어떤 게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질문드렸었는데 이런 생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물건을 숨겼다가 또 복제품을 내기도 했다가 여러 가지 수사에 혼선을 주는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오히려 가중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가중처벌 사유죠. 그러니까 주위의 행정관이랄지 측근에게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허위진술을 하게 했다든가 부탁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자신이 증거인멸을 하는 행위까지 했다고 하면 증거인멸 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지 그게 진술에 불과할 경우에는 사실 처분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샤넬백도 마찬가지고 그라프 목걸이와 관련해서도 너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전성배 씨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씨도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유를 들어서 주장을 계속한다고 하면 이것 자체는 가중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리고 김건희 씨의 선고가 끝나고 나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그리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도 이루어집니다. 일단 윤영호 전 본부장, 특검은 모두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이 형량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 적정한 구형이라고 봅니다. 본인 자체가 통일교 교단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이런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간에 중개자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라프 목걸이랄지 샤넬백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권성동 의원에게 1억을 준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정치자금이 됐건 뇌물이 됐건 그걸 준 사람은 사실 처벌을 굉장히 약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걸 받은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죠. 그래서 윤영호 씨는 자기가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특검에서는 윗선인 한학자 총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저런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형량 자체는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수사에 상당히 협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른바 플리바게닝으로 반영이 됐을까요?
[김광삼]
우리나라는 플리바게닝이 없죠. 그렇지만 검찰 또는 특검에서는 수사에 많이 협조하는 경우에는 구형에 있어서 이걸 참작해 줍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이 종결될 때쯤해서 검찰이 구형에 대해서 의견진술을 하거든요. 그때 협조한 점 이런 것들을 또 진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보면 많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많이 도와줬다고 한다면 그건 형량에 반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앵커]
권성동 의원도 보겠습니다.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이 구형된 상황인데 지금 현직 의원이잖아요. 구속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선고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광삼]
일단은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1억과 관련해서 받았다는 증거가 굉장히 많아요.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통해서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1억 원의 출처랄지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본인의 부인과 반하는 진술, 증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부인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권성동 의원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재판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내가 검사 출신인데 이런 1억 원을 탐냈겠느냐라고 하면서 끝까지 강력하게 부인했는데 이게 법리적으로 보면 방어 전략으로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김광삼]
돈을 받는데 검사 출신이 아니고 맞고 그건 관련이 없죠. 단지 그러한 돈을 받았느냐. 더군다나 이 돈을 받았을 때 문제가 될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봐야 해요. 그래서 단순히 1억을 전달했다라는 사람의 말만 믿고, 이게 또 현금으로 전달이 됐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준 자의 진술 한 가지만으로 기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1억을 줬다고 하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뒷받침할만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호텔에서 같이 차를 마시고 통화를 했고 이런 내용들이 언론 보도에 많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진술이 유리한 증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선고가 3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정교유착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정교유착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검경 합수본에도 수사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받고 있는 그 내용 자체가 단순 뇌물이냐 정치자금이냐, 그런 부분인지 정교유착인지 그건 또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랄지 뇌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정교유착이라고 할 수 없죠. 정교유착이 되려면 이런 금원을 통해서 뭔가 정치계를 장악하고 그러면서 통일교의 현안 사업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통일교에서 이런 검전 살포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 정치까지 진출하려고 하는. 그렇게 되면 정교유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과연 일반 개인의 잘못된 행동이냐, 아니냐 그 부분을 검경 합수단에서 조사하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보면 지금 여당과 야당, 다 관계가 되어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많이 있고 또 그런 진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여야가 굉장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안이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서 대담 마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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