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할 시 금전적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어제(27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신설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피조사 업체가 공정위의 현장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않을 시 과징금은 직전 사업연도 연 매출액의 1%까지, 이행강제금은 직전 사업연도 일평균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하는 경우 정률 과징금 상한을 20%로 높이고 정액 과징금 상한은 20억원에서 100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함께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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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