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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남편과 사랑에 빠졌어요"...7년차 부부 '크로스불륜'의 결말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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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남편과 사랑에 빠졌어요"...7년차 부부 '크로스불륜'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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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 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 기자


상간녀의 남편과 자주 만나다 깊은 관계로 이어지면서 결국 '크로스 불륜'을 저지른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서로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 부부는 각자 외도 상대에게 소송을 걸었다.

28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을 통해 혼인한 지 7년 정도된 부부가 '크로스 불륜'으로 이혼하게 됐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취학 자녀가 1명있다.

아내 A씨는 "남편이 직장에서 회식과 야근이 잦아졌다.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확신은 없었다"며 "그러던 중 남편의 직장 동료이자 여자 동료의 남편, 이른바 상간녀의 남편에게서 뜻밖의 연락 한 통을 받게됐다. 상간녀 남편을 통해 남편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됐다"고 했다.

이후 A씨는 같은 상처를 겪은 상간녀의 남편 B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외도 증거도 공유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공감과 위로를 받아 더 깊은 관계로 이어졌다. 결국 A씨의 남편도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고 A씨의 남편과 B씨는 서로에게 상간자 소송을 걸었다.

해당 사건을 맡았던 조인섭 변호사는 "맞바람을 피우게 되면 남편도 부정행위를 하고, 아내도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 각각 별도의 부정행위로 판단된다"며 "처음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나중에 부정행위를 한 사람한테 위자료를 줘야하는 건 아니다. 부정행위 정도가 비슷하다면 위자료나 재산 분할 측면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예컨대 한쪽이 살림을 차려 아이까지 낳았고, 다른 쪽이 연락만 주고 받은 사례처럼 부정행위 정도가 심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서로 위자료가 없는 걸로 마무리 된다는 게 조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어 "서로 '위자료는 내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 재산 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아이를 누가 키울건지 등에 대해 다툼이 많다"며 "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유책성과 상관없이 재산을 형성할 때 누가 기여도가 많냐, 누가 돈을 많이 벌어 왔냐 아니면 어느 쪽 집안에서 상속이나 돈을 미리 받았냐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양육권과 관련해선 "혼인생활에서 아이의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소송이 장기간 진행되는 동안 아이가 누구랑 있는지, 아이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돼 있는지 등 아이를 위해 누가 키우는 게 가장 좋을지를 보고 결정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엄마가 아이를 키우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 입장에서 처음엔 증거가 없었지만 상간녀 남편인 B씨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이혼 소송을 하면 진행되는 관련 소송 기록을 다 받아 올 수가 있다. 이번 사례같은 경우 A씨 부부와 B씨 부부 모두 이혼했고, 서로의 상대방에게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했지만 '크로스 소송'을 하는 경우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서로 주고받는 위자료는 없는 게 된다"고 덧붙였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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