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게망서비스(SNS)에서 일반인과 댓글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배현진 페이스북 |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서 일반인과 설전을 벌이다 해당 일반인의 손녀로 추정되는 어린이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박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정계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배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관련된 글을 올렸다.
배 의원은 “철회로 끝날 일이 아니라 수사로 이어져야 하겠다”면서 이 전 후보자를 향해 “자신에 대한 청문 검증을 도운 국민의힘 중성동을 지역 구성원들에게 그 어떤 보복이라도 한다면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글에는 600여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다. 배 의원과 국민의힘을 응원하는 댓글이 다수였지만, 친한계인 배 의원이 장동혁 당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촉구한 것 등을 둘러싸고 비판하는 누리꾼도 일부 있었다.
이에 배 의원은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에게 답하며 설전을 이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누리꾼 A씨가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댓글을 달자, 배 의원은 "내 페북 와서 반말 큰소리네"라고 대댓글을 달았다.
그러더니 배 의원은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는 추가적인 대댓글과 함께 해당 A씨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여아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올렸다. A씨가 중장년 남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진 속 여아는 A씨의 손녀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대응을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비판이 빠르게 확산했다. 특히 정치적 논쟁과 무관한 일반인 아동의 사진이 공개된 점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컸다.
누리꾼들은 “일반인 아동의 사진을 박제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악플을 유도한다”, "아동복지법 위반 아닌가. 국회의원이 이래선 안 된다”, "어린이 사진을 박제해 ‘조리돌림’하고 있다. 징계 사유”, "아이는 무슨 죄냐" 등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배 의원의 해당 댓글은 페이스북에서 찾아볼 수 없다.
배 의원은 MBC 아나운서 시절과 정계 진출 이후 여러차례 악플 피해를 호소해왔다. 또 자신에게 악플을 달거나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지난 2019년에는 그의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달아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50만원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