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 달 2일까지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 하위 법령에 지역 고등학교 출신으로 선발하는 비율을 100%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의사제 선발 전형 의무가 부과되는 의대는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 의대 32곳입니다.
지역의사제로 의대에 입학하면 정부로부터 등록금, 생활비 등을 모두 지원받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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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