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마트에서 구매한 곱창을 굽던 중 내부 압력으로 곱창이 터져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
[파이낸셜뉴스] 마트에서 구매한 곱창을 직원의 조언대로 조리하다가 내용물이 폭발해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는 소비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에 사는 A씨는 최근 동네 마트 정육코너를 방문해 삼겹살과 곱창 한 팩을 샀다.
A씨는 "고기를 사서 나오려는데, 직원이 '곱창 속 곱이 빠지면 맛이 없으니 양 끝을 실로 묶어서 구워서 드시라'고 조언했다"며 "집에 돌아와 직원 말대로 곱창 양 끝을 실로 묶어 불판에 조리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조리 중이던 곱창을 가위로 자르는 순간 내부 압력을 이기지 못한 내용물이 튀어 올랐다.
뜨거운 곱을 얼굴 전체에 뒤집어쓴 A씨는 즉시 응급실로 이송됐다.
A씨는 "2도 화상 진단을 받아 5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6개월 동안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사고 직후 A씨가 마트를 찾아가 항의했으나, 해당 직원은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A씨가 "마트 사장과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요구하자, 직원은 별다른 사과 없이 "우리 마트에는 사장이 없다.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고 대응했다.
A씨는 "집에 가서 확인해 보니 해당 직원이 마트 사장이었다"며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모두 개인 부담했다. 마트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일부라도 져야 하는 거 아니냐' 물어봤는데 (마트 측은) '본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더라"고 억울함을 표했다.
그러면서 "정말 마트 측 책임이 없는 건지 알고 싶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본인이 곱창을 사서 그냥 구운 게 아니라 (마트 직원에게) 조리법을 들은 거 아니냐. 위험한 조리법을 알려줬다면 충분히 주의하라고 같이 알려줬어야 하지 않냐"며 "과실이 100% 없다고 보기엔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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