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교사 A 여교사와 사귄 고교생
수차례 성관계 맺다가 부모에 신고 당해
재판 넘겨지자 반성문으로 선처 호소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정신적 손해 배상” 결과는
수차례 성관계 맺다가 부모에 신고 당해
재판 넘겨지자 반성문으로 선처 호소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정신적 손해 배상” 결과는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22년 1월 28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자신이 가르치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46)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교육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계속 살아가면서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 |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교육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계속 살아가면서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는 지난 2019~2020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 담임교사로 재직할 당시 유부녀였음에도 자신이 맡은 학급에 있던 고교생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한 B군의 부모는 어느 날 A씨의 집을 찾아갔고, 문을 두드리는 B군의 부모를 A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했는데, A씨는 되려 B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지자 그는 약 30회 가량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맺은 것은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과 A씨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담임교사로서 20살 넘게 많은 성인이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다. 피해자가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항소심 결심 공판서 최후진술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며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당시 A씨는 사건 발생 뒤 교직을 떠난 상태였다. 그러나 B군과 B군의 부모는 그에게 총 5000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22년 11월 21일 인천지법 민사22단독(성준규 판사)은 “A군에 1500만 원을, 그의 부모에게 50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는 나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성적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B군과 그의 부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