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범죄 관련 삽화.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검찰이 압수물로 보관 중이던 400억원대 비트코인을 분실했다. 검찰은 비트코인 행방을 찾기 위해 수사관 5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올해 1월 범죄 자금으로 압수·보관하던 비트코인이 분실된 것을 확인했다. 사라진 비트코인은 대법원이 몰수를 확정한 해외 불법 도박장 사건의 압수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잃어버린 비트코인은 320.88개로, 이를 시가(개당 1억2881만원)로 환산하면 413억3287억원 규모다.
해당 비트코인은 여성 A씨로부터 몰수한 것이다. A씨는 아버지 B씨와 함께 2018~2021년 태국에서 비트코인 2만4600여개를 입금받아 '온라인 비트코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먼저 교도소에 갇히게 되자, 그는 딸인 A씨에게 사이트를 넘겼다. 이후 A씨는 비트코인 1800여개를 국내에 들여와 은닉했다.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수사를 진행해 비트코인 320개를 압수하는 데 성공했다.
나머지 1470여개 비트코인은 신원미상의 누군가가 A씨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2심에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A씨가 모두 상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 장기간 머물렀다. 올해 1월 대법원이 양측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 비트코인 320.88개에 대한 몰수 명령도 확정됐다.
이후 검찰이 몰수 처분을 이행하고자 전자지갑을 확인했으나 비트코인이 전부 사라진 상태였다. 검찰 내부 조사 결과, 비트코인은 지난해 8월 분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직원들이 압수물 보관 업무를 인계하기 위해 시연하는 과정에서 정상적 사이트가 아닌 '피싱 사이트'에 접속, 비트코인을 탈취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비트코인을 환수하고 정확한 분실 경위를 파악하고자 수사관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벌이고 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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