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해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검찰, 경찰에 27일 보완수사 요구
검찰, 경찰에 27일 보완수사 요구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검찰이 유명 예능 PD의 강제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27일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유명 예능 PD 정모 씨의 강제 추행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고 관할서인 서울 마포경찰서로 돌려보냈다.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수사가 미진하거나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다.
서울서부지검.(사진=연합뉴스) |
27일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유명 예능 PD 정모 씨의 강제 추행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고 관할서인 서울 마포경찰서로 돌려보냈다.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수사가 미진하거나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다.
앞서 마포경찰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28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 결정서에서 경찰은 “정씨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의 추행 고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해자 A씨 측은 지난 15일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송부했고 경찰은 23일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피해자 A씨 측은 “경찰이 추행 행위를 인정함에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경찰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의자와 고작 두 달간 함께 일했고 사적으로 만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을 정도의 관계”라며 “검찰에 근로자가 상급자와 어떤 정도의 관계여야 (근로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와중에도 목덜미를 주무르거나, 밀쳐내고 자리를 이동했는데도 계속 따라와 이마를 맞대는 경우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는지 판단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피해자 측은 정씨에 대한 회사 측의 조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됐다며 추행 행위가 인정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 A씨가 지난해 8월 정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이후 제작팀에서 방출당했다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정씨는 회식이 끝난 뒤 거리에서 어깨동무 수준의 접촉을 한 게 전부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