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 씨와 최동석 씨의 상간 맞소송 판결이 선고된다.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27일 최 씨가 박 씨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박 씨가 최 씨의 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 취지의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두 사람은 이혼 절차와 별개로 상간 맞소송을 진행해왔다. 박 씨가 지난해 7월 상간녀 소송을 먼저 제기했고, 이후 최 씨도 상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지난해 11월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은 소송 과정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 씨 측은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전혀 없었다”며 “사실무근 명예훼손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박 씨 측도 “혼인 기간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 외 이성과의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했다.
두 사람은 2004년 KBS 공채 아나운서 동기로 입사해 2009년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2023년 10월 파경 소식을 알렸다.
한국 생리대 가격 세계 3위? 李대통령 “무상 공급 검토하라” 파격 지시
현수아 기자 sunshin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