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경찰 '무혐의' 결정에 이의신청서 제출…결국 검찰로
피해자측 "혐의 벗은 거 아냐"
서울 마포경찰서 전경.ⓒ 뉴스1 ⓒ News1 원태성 기자 |
(서울=뉴스1) 신윤하 한수현 기자 = 검찰이 유명 예능 PD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 경찰은 이 사안에 무혐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예능 PD인 A 씨의 강제추행 사건을 서울 마포경찰서로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수사가 미진하거나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다.
앞서 마포경찰서는 A 씨의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28일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A 씨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의 추행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피해자 B 씨는 지난 15일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송부했고, 경찰은 23일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 B 씨가 지난해 8월 A 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이후 제작팀에서 방출당했다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피해자 변호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경찰이 추행 행위를 인정함에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A 씨가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을 주물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했음에도 계속해서 목덜미 맨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했으며 경찰 또한 이런 행위들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변호사는 "경찰은 이러한데도 추행을 하려는 고의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변호사는 A 씨에 대한 회사 측의 조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돼 징계가 이뤄진 바를 거론하며 추행이 실재했음을 강조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를 제작팀에서 방출했고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피해를 알리고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진정했다.
이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경찰의 송치 여부 결정은 수사기관의 일차적 판단에 불과하다"며 피의자가 완전히 혐의를 벗은 것이 아님에도 대중들에게 사건이 종결된 것처럼 알려져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피의자와 고작 두 달간 함께 일했고 사적으로 만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을 정도의 관계"라며 "검찰에 근로자가 상급자와 어떤 정도의 관계면 거부 의사를 표현한 중에도 목덜미를 주무르고 밀쳐내고 자리를 이동했는데도 계속 따라와 이마를 맞대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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