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전 사직서…사퇴·제명 엄연히 달라 징계로
윤리특위 15명 중 12명 참석…만장일치로 '제명'
김경 불출석에 별도 소명 없어도 '제명' 이견 없어
이르면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제명 확정
윤리특위 15명 중 12명 참석…만장일치로 '제명'
김경 불출석에 별도 소명 없어도 '제명' 이견 없어
이르면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제명 확정
[앵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제명'됐습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꼼수 사퇴' 논란 속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을 결정한 겁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제명'됐습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꼼수 사퇴' 논란 속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을 결정한 겁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경 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하루 전 김 시의원이 사직서를 냈지만, 사퇴와 제명은 엄연히 다른 만큼 예정대로 징계위를 연 겁니다.
윤리특위는 모두 15명인데, 12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최고 수위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는 국민의힘 소속이 9명, 민주당은 3명이 참여했습니다.
징계 요구안에는 공천 헌금과 직권남용, 당원 위장전입 등 5개 비위 혐의가 담겼습니다.
이 가운데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는 수사 단계에서 이미 구체화 됐고, 김 시의원이 돈을 건넨 시기와 장소까지 자백한 점이 징계 결정에 고려됐습니다.
김 시의원 불출석으로 별도 소명 절차가 없었지만, 이미 나온 혐의만으로 제명에 이견이 없었던 겁니다.
[신동원 /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공천 헌금 수수라는 핵심 사실을 (김경) 본인이 명확히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하다고 봤으며, 지방의회 의원 청렴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윤리특위 제명 결정으로 이제는 본회의 절차만 남았습니다.
시의회 임시회가 이르면 다음 달 열리는 만큼 이때 제명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가족회사 논란 등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시 차원의 감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기자 : 정희인
영상편집 : 송보현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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