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후 불법 체포 주장…2심도 벌금형
현행범 체포에도 '무죄 추정' 이유로 5급 승진
언론 보도 이후 승진 취소…경찰 수사 '파장'
시장·당시 부시장 등 5명 입건…곧 수사 마무리
현행범 체포에도 '무죄 추정' 이유로 5급 승진
언론 보도 이후 승진 취소…경찰 수사 '파장'
시장·당시 부시장 등 5명 입건…곧 수사 마무리
[앵커]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도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던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인사 비리 의혹을 정조준한 경찰 수사는 아직도 진행 중인데 조만간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북 남원시 소속 6급 주무관이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2024년 5월 새벽,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대고 잠들었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5차례 거부했습니다.
현장 경찰관에게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 천5백만 원이 선고됐는데, 이 공무원은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재판을 2심까지 끌고 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체포 주장을 일일이 반박하고 1심과 같은 판결을 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공무원 : (사안에 대해 심경 한 말씀 부탁합니다. 상고 계획 있으신가요?) …….]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그 일로 수사받는 중이었는데도 최경식 남원시장은 사건 발생 약 2달 만에 이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시가 내세운 명분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었습니다.
언론 보도로 논란이 일자 뒤늦게 승진을 취소했지만, 결국 남원시 인사 비리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인사 실무자 3명과 인사위원장을 맡은 당시 부시장, 최 시장까지 5명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 공무원의 승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거나, 그런 지시를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경식 / 전북 남원시장 (지난 8일) : 인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인사 청탁이나 금품, 향응을 제공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절대 비리 내용을 가지고 언급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된 승진 이후 1년 반이 지난 상황.
인사권자 소환조사까지 마친 경찰은 조만간 남원시 인사 비리 의혹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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