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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女 원룸 침입한 30대男, 성폭행 실패하자 금품 뺏어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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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女 원룸 침입한 30대男, 성폭행 실패하자 금품 뺏어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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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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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원룸 관리업체에 다니는 30대 남성 직원이 혼자 사는 베트남 국적 여성의 원룸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 이를 제지당하자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강간 미수 및 강도 혐의로 3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쯤 완주군에서 혼자 살고 있는 30대 베트남 국적 여성 B씨의 원룸으로 들어가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강한 저항에 가로막히자 성폭행을 포기하는 대신, 10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해당 원룸 건물의 관리업체 직원으로, 과거 업무차 B씨의 집을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를 기억했던 B씨는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다가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타고 달아난 차량을 확인했다. A씨는 사건 발생 5시간 만인 오후 8시쯤 충남의 거주지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는 이 건물에 업무가 없었는데도 범행을 위해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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