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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한동훈 징계 찬성·반대 문자 절반씩 날아와”

동아일보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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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한동훈 징계 찬성·반대 문자 절반씩 날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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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최고위원이었던 장동혁 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걸어가고 있다. 뉴시스

2024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최고위원이었던 장동혁 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걸어가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제 휴대전화 문자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징계 하면 안 된다’, ‘왜 가만 있느냐’, ‘나서달라’ 이런 문자도 절반 날아오고,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는 문자도 절반 날아온다”고 27일 말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당내 최다선(6선)인 주 부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구시장 출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한 전 대표 징계를 두고 “어떤 언급을 하게 되면 하고자 하는 일과 다른 논쟁으로 빠질 수 있기에 답변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 중진 의원들이 전통적인 보수 텃밭인 대구에서 출마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다”며 “치열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이달 13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제명 처분을 의결하면서 “조직적 공론 조작·왜곡의 경향성이 의심돼 윤리적·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했다. 당 최고위원회의가 제명을 확정하면 한 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5년 동안 재입당이 금지된다.

장 대표는 이달 15일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을 청구하라고 했다.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에, 윤리위의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전 대표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당헌·당규에 규정된 대로 10일 내에 재심의를 청구하면 그 이후 제명 확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재심 신청 기한은 한 전 대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만료됐다. 장 대표가 단식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할 예정인 만큼 윤리위의 제명 결정에 대한 결론은 조만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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