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산후도우미가 한달 된 신생아 뺨을 때린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산 가운데, 이 산후도우미에게 학대당한 피해자가 더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 |
60대 산후도우미가 한 달 된 신생아 뺨을 때린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산 가운데, 이 산후도우미에게 학대당한 피해자가 더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구 '따귀할머니' 학대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피해 아동 가족은 지난해 1월 산후도우미 업체를 통해 '따귀할머니'를 소개받았다. 아기는 조리원을 거치지 않고 집에 와 열흘도 안 된 상태였으며, 몸무게는 3㎏에 불과했다.
산후도우미는 첫날 출근하자마자 학대를 저질렀다고 한다. 둘째 날에도 아기 머리를 수십차례 가격하다 부모에게 발각됐다고 작성자는 전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산후도우미가 지난해 10월 대구 한 가정집에서 신생아를 때린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당시 홈캠에 찍힌 영상을 보면 도우미는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아기 뺨과 머리 등을 때렸다.
산후도우미는 이에 대해 한 방송에서 "내가 경상도 사람이라 손놀림이 좀 거칠고 말투도 억세다. 영상을 보면 막 머리를 쥐어박는 것처럼 나오는데 너무 황당하다"고 해명했다.
산후도우미는 유치원 교사 출신으로, 경력만 10년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는 "산후도우미 업체 측은 피해 가족들에게 '이런 피해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두 번째 피해가 확인되면서 업체의 말이 거짓이었음이 명백해졌다. 업체가 책임을 회피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문제의 뿌리가 더 심각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졌다"고 했다. 그는 "두 명의 피해 가족 외에도, 같은 산후도우미로부터 비슷한 아픔을 겪은 아기와 가족들이 더 있을지 모른다는 걱정이 든다. 아무리 오랜 경력이나 유치원 근무 경험, 정부 인증이 있더라도 이런 행동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을 저지른 사람은 다시는 어떤 아이와도 가까워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두 번째 피해가 확인되고, 업체가 진실을 숨기려 했던 정황까지 드러난 만큼 이 사건은 조용히 잊혀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