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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제2수사단 선발’ 노상원에 2심도 징역 3년 구형

서울경제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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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제2수사단 선발’ 노상원에 2심도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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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2·3 비상계엄 선포 동력 제공”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요원 정보 취득
후배 군인 진급 청탁 관련 금품 수수 혐의
1심 혐의 모두 유죄 판단… 징역 2년 선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요원의 인적 정보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보사 요원을 이용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영장 없이 체포해 수사하려 했다”며 “고가의 정보 자산인 정보사 요원 등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았고, 후배 군인들 중 일부로부터 진급 청탁과 관련된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선고에서도 언급됐듯이,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선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특검은 피고인이 제2수사단의 실질적인 수사단장 역할을 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결정적인 권한을 가진 위치가 아니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1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된 진급 청탁 관련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김 모 대령과 구 모 준장 관련 사안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의문”이라며 “변론요지서를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최후진술에서 “재판부께서 사건의 선후관계를 잘 살펴봐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짧게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앞서 재판부는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이유로 특검법상 항소심을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 1차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선고는 오는 2월 12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에 앞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요원의 인적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혐의로 지난해 6월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이와 함께 ‘군 진급 청탁’을 목적으로 군 관계자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 총 2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지난해 12월 노 전 사령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249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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