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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막내 가져" 아버지 병상 영상에, 사이좋던 삼형제 갈갈이 찢어졌다 [이런 法]

파이낸셜뉴스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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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막내 가져" 아버지 병상 영상에, 사이좋던 삼형제 갈갈이 찢어졌다 [이런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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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병상에서 찍은 아버지의 유언이 담긴 영상은 유언으로써 법적 효력이 있을까.

아버지 병수발 함께 한 형제들... 장례 후 비극 시작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 영상 때문에 형제간 갈등이 생겼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삼 형제 중 장남이라고 밝힌 A씨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저희 형제들은 수년간 아버님 댁을 번갈아 방문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화목하게 지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아버지가 뇌출혈로 병상에 계실 때, 삼 형제와 며느리들은 정성을 다해 아버지를 간병했다"며 "병원에 있던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화목한 가정이라며 부러워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병상 유언이라며 영상 꺼낸 막내 "집은 내 것"

A씨는 "아버지는 늘 '내가 죽고 나서 너희끼리 싸우지 마라'고 당부하시곤 했는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희 형제의 비극이 시작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장례를 마치고 모인 자리에서 막내 부부가 휴대폰 영상 하나를 꺼내더라. 영상 속에서 아버지는 기력이 쇠한 목소리로 '집은 막내가 가져라. 병원에서 제일 많이 챙겨준 건 막내잖니. 형들은 이해해 다오'라고 말씀하셨다"며 "막내는 '네,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 순간 거실에는 차가운 정적이 흘렀고, 막내 제수 씨가 "아버님의 유언이니 집은 저희 거예요"라며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고 한다.

이에 큰 동생 부부는 "용돈은 우리가 제일 많이 드렸는데, 서운하다"고 하면서 맞섰고, A씨 아내도 "정신이 온전할 때 찍은 게 맞냐, 날짜도 증인도 없지 않냐"고 말하며 분위기가 험악해졌다고 한다.

A씨는 "아버지의 유지대로 우애를 지키고 싶었지만, 형제들 사이는 멀어질 대로 멀어졌다"며 "아버지의 목소리만 담겨 있는 이 유언이라는 영상, 명확한 표현도 없고, 형식도 갖추지 못한 이 녹음 영상이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유언 요건에 흠결...삼형제가 나눠 가져야"

해당 사연을 접한 홍수현 변호사는 "이 사건의 아버지는 유증 의사로 녹음한 것이 짐작은 되지만 '집을 막내가 가져라'고 말했을 뿐, 우리 법에서 인정하는 녹음 유언의 요건인 유언 취지나, 아버지의 성명을 말하는 것이나, 녹음 년, 월, 일을 말하지 않았다"며 "녹음 유언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인 진술도 없기 때문에 아버지 녹음을 유효한 녹음 유언으로 볼 수는 없다"며 "법적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라 하더라도 무효"라고 덧붙였다.

또 홍 변호사는 막내가 "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짚으며 이는 증인의 진술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유언 녹음의 경우, 증인은 그 성명과 유언의 정확함을 구술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유언의 이해관계인은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상속자인 막내의 진술은 그 증인의 증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변호사는 "만일 둘째가 지급한 용돈이 단순한 용돈을 넘어서 생활비 지급, 셋째의 간병이 간병 인력을 대체할 수준으로 다른 형제들에 비해 월등히 그 양이 많다면,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 사건의 사연만 가지고는 기여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셋째가 좀 더 자주 온 것 같기는 하지만 삼 형제가 고루 나누어서 간병을 한 사정 또한 인정될 수 있다"며 "삼 형제 모두 법정 상속분에 따라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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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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