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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날벼락 통보 전...2주 전 한국에 도착했던 경고장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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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날벼락 통보 전...2주 전 한국에 도착했던 경고장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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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2주전 한국 정부에 한미 간 무역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앞선 사전 경고 성격으로 해석됩니다.

27일 헤럴드경제 단독보도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해당 서한에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무역 분야 합의 사항의 이행 상황을 논의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한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수신 참고인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측은 서한에서 "양국은 '미국 기업들이 네트워크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 측면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공동 약속을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앱 마켓, 온라인 플랫폼, 지도, 디지털 광고,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서비스 전반에서 미국 기업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또 "미국 기업과 경영진이 차별적인 형사 책임이나 여행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합의 내용을 준수해 미국 디지털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11월 13일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한국이 3500억 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국회에 관련 특별법이 제출되면 해당 월의 1일자로 소급 적용해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대미 투자 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같은 해 12월 4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당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미국 정부는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등 자국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인트 팩트시트에 디지털 서비스 관련 차별 금지 문구가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문구에 대해 미국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한국 정부는 "차별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만, 지난해 16일 미 의회에서는 한국의 규제 정책으로 인해 미국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미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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