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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스 부통령과 '핫라인' 구축했는데...관세 인상 사실 몰랐나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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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스 부통령과 '핫라인' 구축했는데...관세 인상 사실 몰랐나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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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국내 상황들, 그러니까 미국 국내 상황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 아니냐라고 분석을 해 주셨고 일각에서는 또 쿠팡 문제 거론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진녕> 이게 미국 여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의 대미 정보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질타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급거 미국에 가서 밴스 부통령과 함께 뭘 논의했다고요? 대미 관세 협정에 관한 후속 조치를 협의를 했다고 하고 밴스 부통령의 휴대폰 번호를 따서 이른바 핫라인까지 만들었다고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돌아서서 그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0%로 대폭 올린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왔습니까? 이게 정부입니까? 그게 본질 아닙니까. 이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오늘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 원문을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써놨느냐. 지난 7월 30일 이런 약정을 했고 한국에 와서 10월달에 또 한번 이재명 대통령이 이 관세 협정을 입법화하는 데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이미 관세를 낮추는 조치를 했는데 상대방도 같은 조치를 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것을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자동차 등에 대해서 25%로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을 봅시다. 헌법에 보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국제 조약이라든가 관세 협정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도록 헌법에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1년에 200억 불씩, 10년에 걸쳐서 토털 3500억 불 정도 되는 것으로 재정적 부담을 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국민의 동의, 비준 동의를 해야 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하자고 하니까 그거 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헌법 개정 외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한미 관세 협정에 관한 특별법 발의해 놓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의회, 그 의회에서 이 법을 하는 것은 의회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다라고 하면서 한국 의회에 대해서 딱 집어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회에서 이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일> 제가 한 마디 안 드릴 수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를 우리가 계속 겪고 있습니다. 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은 조치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미국은 관보에 게재하고 행정적으로 모든 걸 다 해요. 그런데 우리만 법에 박아서 고정적이고 불가역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어떻게 같은 조치고 상호주의적 조치입니까? 이건 일방적이고 정말 힘 약한 국가로 깔아보는 그런 정도의 조치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정부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어길 힘도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지금 미국이 약속한 건 행정조치로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완성시켜주는 것이 입법일 뿐이에요.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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