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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리니 술값 수천만원, 약물로 바가지?…"허위" 주장

뉴시스 서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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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리니 술값 수천만원, 약물로 바가지?…"허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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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흥주점 업주 수사…피해규모 10여명
압수수색해 술·약물 확보…국과수 성분 분석
[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음성=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음성에서 유흥주점 업주가 손님의 정신을 잃게 만든 뒤 부풀린 술값을 요구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음성경찰서는 A(30대)씨를 준사기,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가게를 찾은 손님의 정신을 잃게 한 뒤 술값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려는 손님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 규모는 10여명이다. 이들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피해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23일 A씨의 업소를 압수수색해 보관 중인 술과 약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약물을 술에 타 손님들의 정신을 잃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압수품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값을 내기 싫어서 손님들이 허위 신고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해 죄명을 강도 혐의로 변경,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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