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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학부모 3명 성추행 전 日 탁구 대표 징역 3년 선고…"동의했다" 변명

스포츠조선 장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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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학부모 3명 성추행 전 日 탁구 대표 징역 3년 선고…"동의했다"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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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출처=언스플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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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전 일본 탁구대표팀 선수였던 요시다 카이(44)가 제자와 제자의 어머니 3명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이타마 신문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사이타마 지방법원은 2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요시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의 요청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모두 범죄 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요시다 측은 그동안 "신체 접촉은 마사지를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은 탁구 지도를 빙자해 피해자들이 저항하기 어려운 위치를 악용해 성추행을 반복했다"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불쾌감, 굴욕감을 무시한 채 같은 행위를 지속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요시다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사이타마현 도다시에 위치한 탁구 스쿨 연습장에서 제자와 학부모 3명에게 지도를 가장해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한편 요시다는 일본 탁구 국가대표 출신으로, 2005년과 2006년 전일본탁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으며, 과거 일본 국내 리그인 T리그 소속 클럽팀에서도 활동한 바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