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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방미통위 '1호 안건' 되나

비즈워치 [비즈니스워치 백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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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방미통위 '1호 안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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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예정된 것…정책 안정성 확보해야"
여당 위원 추천 금주 중 마무리
시행령 의결·종합시책 발표 속도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9년 만에 폐지되면서 국내 통신시장에 큰 변화가 시작됐다. 25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이 '단통법 폐지'를 알리는 홍보문구를 게재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9년 만에 폐지되면서 국내 통신시장에 큰 변화가 시작됐다. 25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이 '단통법 폐지'를 알리는 홍보문구를 게재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3개월 만에 정상 가동을 앞두면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가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의원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인 신년 인사회에서 "다음 주 초 방미통위의 비상임 위원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 위원까지 과방위 차원에서는 확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대통령 추천 위원장 1명과 대통령 추천 비상임위원 1명,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3명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현재 대통령 추천으로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이 선임돼 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으로 고민수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여당은 이번 주 중 비상임위원 1명을 추가로 추천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합의제 기구로 재적 위원 7명 중 4명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다. 그러나 출범 이후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인 신년 인사회에서 "새로운 시작에 따르는 무거운 사명감과는 별개로 위원 구성의 지연으로 산적한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다소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당의 움직임으로 위원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통신업계에서는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가 1호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단말기 구입 시 지원금을 공시해야 할 의무가 사라졌고 대리점·판매점이 통신사 지원금에서 추가로 할인할 수 있는 비율을 15%로 제한했던 규제도 함께 폐지됐다. 이에 따라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달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대신에 이용자 보호에 관한 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일부 이관됐다. 동일한 가입 조건의 이용자에 대해 거주지역·연령·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단말기 구입 비용과 통신 이용 요금을 구분해 지원금 내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방미통위는 이를 반영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입법예고까지 마쳤다.

그러나 위원회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행령 개정이 멈춰서면서 실질적인 규제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공정경쟁과 통신사들의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한 종합 시책은 협의체 구성이 필수적이지만 방미통위 의결 없이는 공식 출범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방미통위는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방미통위 고위 관계자는 "시행령은 이미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로 의결만 남아있고 종합시책은 사전 협의체를 구성해 준비를 상당 부분 마친 상태"라며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협의체와 종합 시책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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