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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과열에 불법 리딩방…소비자경보 발령

연합뉴스TV 양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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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과열에 불법 리딩방…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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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 코스닥 1,000 돌파로 주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어제(26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시장 활황을 악용해 유명 증권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AI 딥페이크를 활용한 불법 리딩방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초기 수익을 미끼로 신뢰를 쌓은 뒤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주가지수 연동 파생상품에 '베팅'을 유도하는 수법도 등장했습니다.

금감원은 링크를 통한 단체 채팅방 참여나 앱 설치 유도는 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의심 사례는 즉시 신고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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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주(y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