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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백 기다릴 수 없어"…방미통위 '4인 체제' 임박

뉴스1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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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백 기다릴 수 없어"…방미통위 '4인 체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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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방통위때와 달리 의결 정족수 규정

단통법 후속 조치·YTN 재심의 등 현안 산적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2026.1.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2026.1.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출범 이후 위원 공백으로 사실상 기능이 멈춰 섰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달 최소 의결 요건인 4인 체제를 갖추고 회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주요 정책 결정이 중단돼 왔던 만큼, 방미통위가 정상 가동 수순에 들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재적 위원 7명 중 4명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열 수 있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과 비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은 여당,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은 야당 추천 인사로 꾸려진다. 정치적 다원성과 권력 균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4인 체제 의결 가능…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회의 개의와 의결 요건이 4인 출석을 기준으로 설정되면서, 야당이 추천 몫 위원을 모두 추천하지 않더라도 정부·여당 추천 위원만으로 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은 구조적 특징으로 꼽힌다.

이 같은 구조는 과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던 시절, 주요 의결이 법원으로부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잇따라 취소됐던 경험을 반영한 결과다. 당시에는 법적으로 명시된 의사 정족수가 없어 절차적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 방미통위 설치법에는 의결 정족수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이 담겼다. 위원 공백으로 인한 장기 표류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제도적 적법성과는 별개로, 합의제 기구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는 7인 완전체 구성을 통한 구조적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여당 중심의 의결 구조가 고착될 경우 독선으로 비칠 수 있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김종철 위원장 역시 이러한 점을 의식해 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후보자 시절 국민의힘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며, 야당 추천 위원이 빠진 상태에서의 4인 체제 의결은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단통법 후속·YTN 재심의…의결 미루기 어려운 방미통위

방미통위에 대기 중인 현안은 적지가 않다. 통신 분야에서는 지난해 7월 폐지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고시 폐지·신설 등 후속 조치가 마무리되지 않아 제도 공백도 지속되고 있다.

방송·미디어 분야에서도 처리 필요성이 제기되는 안건이 많다. 특히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 2심 결과에 따라 YTN 최대 주주 변경 재심의가 주요 현안이 될 전망이다.


방송 3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규칙 정비 역시 과제로 남아 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개정 이후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만, 위원회 공백으로 논의는 진척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추천 몫 위원 임명이 지연될 경우 4인 체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산적한 현안이 있는데 행정 공백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답한 바 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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