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28일) 선고를 앞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씨는 지난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검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김 씨는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게 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권오수 전 회장 등 9명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전주' 의혹에 휩싸였던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김 씨가 대면조사를 받은 건 재작년 7월, 무려 4년 넘는 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것도 단 한 차례,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에서 비공개 출장 조사가 진행됐고, 담당 수사팀이 이 같은 사실을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에게 사후에 보고하면서 '총장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이 원 석 / 당시 검찰총장 (재작년 7월) :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검찰은 이후 최종적으로 김 씨에게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 상 원 / 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재작년 10월) :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실 수사' 비판이 쏟아지면서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나서야 뒤늦게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면서 사건을 넘겨받았고, 본격적인 수사 끝에 김 씨는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뒤집힌 겁니다.
[박 상 진 / 김건희 특별검사보 (지난해 8월) :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함으로써 8억 천여 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여….]
선고 전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 씨가 주가조작으로 8억 원 넘는 차익을 실현하고도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김 씨가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을 경우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은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이자은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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