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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의 아침] 검찰개혁과 두 검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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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의 아침] 검찰개혁과 두 검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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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엄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 신용해 검찰 송치
두 명의 검사가 있다. 박종철 열사의 부검을 이끌어 낸 최환 검사 이야기는 영화 ‘1987’에 등장한다. 1987년 1월 13일 경찰은 서울대생 박 열사를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연행해 전기고문과 물고문 등을 자행했고, 박 열사는 다음날 사망했다. 서울지검 공안부장이었던 최 검사가 박 열사의 부검 영장을 받아 집행하면서 고문치사라는 점이 알려졌다.

영화가 개봉한 직후 우상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방송에 나와 “극 중 하정우(최환 검사)가 너무 멋있게 나온다”며 “참 묘한 기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검사가 당시 시신 화장을 막은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분도 공안부장으로 우리 선후배들을 많이 잡아갔다”고 했다.

그보다 2년 앞선 1985년 9월 4일, 당시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이던 고 김근태 전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대공분실에 연행됐다. 23일간 감금당한 채 전기고문을 받았지만, 검찰은 이를 묵인하고 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사는 고문당했다는 김 전 의원의 주장에도 사건을 송치받은 뒤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18년 “김근태 고문 은폐 사건에서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수사를 주재하고 경찰의 불법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고문 수사를 용인, 방조한 사실 및 고문을 은폐하는 데 검찰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두 검사의 이야기는 검사의 본질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 준다.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이 누구를 위해 쓰여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 검사는 수사하는 ‘칼잡이’가 아니라, 준사법기관으로서 수사기관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감시해야 하는 사람이다. 공안 정국에도 불구하고 한 검사는 경찰의 고문을 밝혀냈지만, 또 다른 검사는 이를 외면했다. 최 검사의 결단으로 밝혀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6월 민주 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과도하게 정치적인 수사를 자행했다는 검찰의 업보에 기반한 검찰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쪼개는 데 집중돼 있다. 특수 수사를 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를 하는 공소청으로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의 업보는 ‘특수 수사’에 있는데 현재의 검찰개혁은 검찰 권한 축소에만 매달린 나머지 반대로 가고 있다.


특수 수사 기능을 하는 중수청을 3000명으로 꾸린다고 한다. 현재 1만명에 달하는 검찰의 3분의 1 규모다. 게다가 중수청이 담당하는 대상은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로 현재 검찰 수사 대상인 2대 범죄보다 대폭 확대됐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전의 검찰 수사 대상이던 6대 범죄보다도 대상이 넓다.

검찰개혁 시즌1이 펼쳐진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지휘권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특수부 등 인지부서를 축소해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겠다고 했다. 문 총장의 말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목소리로 비쳤고, 수사지휘권은 폐지됐다.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마당에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지면 영화 ‘1987’ 속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암장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2026년이니 저런 일은 없다고? 화제가 되지 않았을 뿐, 검사의 사법 통제 기능이 악화하면서 경찰 권한을 악용하는 경우는 여전히 많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이 뇌물 혐의로 기소한 의정부경찰서의 한 경위는 “내년부터 수사권이 독립된다”며 뇌물을 요구했다. 검찰의 수사권이 없었다면 알려지지 않았을 사건이다.

서슬 퍼런 권력 앞에서도 한 검사는 진실을 밝혔고 다른 검사는 눈을 감았다. 검찰의 직접 수사란 칼은 내려놓되, 누군가 칼을 부당하게 휘두르지 못하게 감시하는 방패로서의 기능은 남겨야 한다. 그것이 사법 정의의 본질이다.

이민영 사회1부 차장

이민영 사회1부 차장

이민영 사회1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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