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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타 방송인 명예훼손으로 징역 2년 추가

서울경제 임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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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유튜버 구제역, 타 방송인 명예훼손으로 징역 2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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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이번에는 다수 방송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유튜브를 마치 법의 사각지대인 것처럼 인식하고 행동해 왔다”며 “성생활, 범죄 전력 등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사안을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왜곡·확대해 방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고 방송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 수법과 결과 모두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구제역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실제로 그는 방송에서 특정 인물을 두고 “마약을 하고 난교 파티를 벌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거나 범죄자에 빗대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유튜브 예능 기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호소했고,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할 정도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진정성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고 불쾌감을 줄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진 부분도 있었다.

구제역은 앞서 해군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씨를 비롯해 여러 방송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인격을 모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해자 가족과의 통화를 녹음해 공개하거나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 촬영한 뒤 이를 유튜브에 게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그는 2023년 쯔양을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번 판결로 구제역은 또다시 실형을 추가로 받게 됐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타인의 인격을 파괴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직후 구제역은 법정에서 한숨을 내쉬며 방청석을 둘러봤고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공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제역은 지난해 11월 복역 중 유튜브 은퇴를 선언하며 “억울한 사람을 돕겠다는 명분으로 시작했지만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다만 법원은 해당 입장에 대해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혜린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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