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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빠져 1억 탕진…시부 유산까지 손댔다가 ‘이혼’ 통보받은 아내 “이혼 안하고 싶어요”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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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빠져 1억 탕진…시부 유산까지 손댔다가 ‘이혼’ 통보받은 아내 “이혼 안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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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도박에 빠져 1억원을 탕진한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통보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을 결혼 9년차 전업주부라고 소개한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쌍둥이를 키우고 있고, 남편은 참 성실한 사람”이라며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매년 성과급도 꽤 받았는데, 저를 믿는다면서 월급과 부모님이 주신 돈까지 전부 저에게 맡겼다”라고 운을 뗐다.

A씨는 이어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저는 늘 외로웠다. 남편은 항상 야근했고 저 혼자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왠지 모르게 공허함이 밀려왔다”며 “작년 어느 날 우연히 온라인 카지노를 알게 됐고, 소소하게 시작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잭팟이 터지자 눈이 뒤집히고 말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갖고 싶었던 물건들을 샀는데도 돈이 남으니까 욕심이 생기더라. ‘집에서 잠깐 하는 건데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던 것 같다”며 “그런데 돈을 잃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A씨는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남편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50만원씩 인출했고 나중에는 아이들의 학원비 핑계를 대고 200만원을 뺐다”며 “남편이 눈치채는 것 같아서 정기예금과 적금을 몰래 해지했고, 급기야 시아버님이 물려주셨던 주식들까지 전부 손을 대고 말았다”라고 밝혔다.


결국 그는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잃었다.

이후 시아버지의 유품인 금반지와 금시계를 전당포에 맡긴 걸 남편에게 들켰다. 이에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남편은 협의이혼을 하자고 했다.

A씨는 “저는 정말 이혼하고 싶지 않다.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매달려 봤지만 남편은 마음을 돌릴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평생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저, 정말 이대로 가정을 잃게 되는 거냐”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홍수현 변호사는 “사연자는 단순한 흥밋거리를 넘어 인터넷 카지노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등 도박 중독 증세를 보였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남편 명의 정기예금과 적금을 해지했는데, 이는 공동생활을 위한 소비로 볼 수는 없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이어 “심지어 남편의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시아버지의 실물 주권, 금반지, 금시계마저 몰래 처분했으므로 절도 범행의 악성이 심각하다”며 “사연자의 도박 중독 행위와 절도 행위 모두 부부간 신뢰 관계를 파탄 내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부부간 절도도 엄연히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일반 절도의 경우 최대 6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며 “피해 금액, 피해자와 합의 여부, 범행 수법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 사연자가 초범이라면 법리적으로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선고될 수 있지만, 깊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나 선고 유예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