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한덕수 징역 23년' 1심 선고 양측 모두 항소

연합뉴스TV 이채연
원문보기

'한덕수 징역 23년' 1심 선고 양측 모두 항소

속보
뉴욕증시, 일제 상승 출발…나스닥 0.1%↑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오늘(26일) 오후, 1심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진 않은 가운데,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란 특검팀도 계엄 해제 뒤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심의 지연 혐의 등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 2심은 다음 달 23일부터 가동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