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쟁 업체 소속 택시기사들의 호출, 일명 '콜'을 차단했다는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와 법인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콜 차단'이 중소 경쟁 업체들에 대한 영업 방해라고 봤는데,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정당한 절차였다고 반발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4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회사 소속 기사들의 '콜'을 차단했다는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 기 정 / 당시 공정거래위원장 (2024년 10월) :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서 인접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와의 공정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1년 3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인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위치를 이용해 중소 경쟁업체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보고, 대표이사 A 씨 등 3명과 법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기사들에게 제공되는 '가맹호출' 이외에 '일반호출' 서비스도 제공해 왔고, 다른 중소 경쟁 업체 소속 기사들도 무료로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 업체들에 막대한 수수료와 출발지·경로 등의 비밀 데이터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콜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경쟁 업체들이 요구를 거부하자, 지난 2021년 7월부터 1년 반 동안 해당 업체들 소속 기사 계정 1만 5천여 개의 콜을 차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콜을 차단당한 택시기사들은 월평균 101만 원의 손해를 봤고, 기사들이 카카오모빌리티로 옮겨가면서 사업을 중단한 업체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다만 가맹 기사들에게만 유리하게 콜을 배정했다는 일명 '콜 몰아주기' 의혹 등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여러 가지 콜을 동시에 받으면서 발생하는 혼선을 개선하고, 서비스에 무임승차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한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회사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디자인 : 정은옥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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