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국무위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첫 형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여전히 박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심리는 계엄은 내란이라며 한덕수 전 총리에게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장이 맡았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장관이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박성재 / 전 법무부 장관> "(오늘 첫 재판 출석하셨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법정에서 저의 입장을 충실하게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재판부에서 징역 23년 나온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고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용할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 김건희 씨 관련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한 전 총리 1심 재판을 맡았던 형사합의33부로 재판장은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박 전 장관 측은 첫 공판에서 혐의 전부를 부인했습니다.
계엄을 적극 만류했다고 주장하며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진관 재판부는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로부터의 서명을 처음 건의한 것이 박 전 장관이었고 한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과 함께 계엄이 합법적 외관을 갖추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진관 / 재판장> "박성재와 이상민이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논의한 뒤, 강의구에게 국무위원 서명을 받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피고인이 지켜보았고…"
계엄 선포 뒤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데 대해선 소속 직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란 주장을 폈습니다.
김건희 씨 수사에 관여했단 혐의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보고였다"며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한 전 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상황에서, 박 전 장관의 재판은 더 치열한 공방전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잡 박창근]
[그래픽 성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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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