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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콜 차단 의혹, 정당한 제휴였다…적극 소명"

뉴스웨이 유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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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콜 차단 의혹, 정당한 제휴였다…적극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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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가 결제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기능을 내놓는다. 사진=박혜수 기자

카카오T가 결제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기능을 내놓는다. 사진=박혜수 기자


[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검찰이 경쟁업체 택시 호출을 차단해 사업을 방해한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와 류긍선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0월 이른바 '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하고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1년 2월부터 2023년 말까지 택시 일반호출 앱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 가맹 경쟁업체 4곳을 대상으로 출발·경로 정보와 같은 영업상 비밀 제공과 수수료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응하지 않은 경쟁사 소속 기사들에게 카카오T 일반호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며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행동으로 시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콜이 차단된 기사들은 월 평균 약 100만원의 수입 손실을 입었고 일부 경쟁업체는 가맹 사업을 접었다고 봤다.


다만 지난 2023년 12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이른바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2024년 11월 20일 금융위원회가 통보한 '매출액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한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콜 몰아주기 의혹과 금융위원회가 통보한 회계기준 위반 사건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이번에 기소된 콜 차단 의혹과 관련해서도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음을 성실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문제된 플랫폼 제휴 계약에 대해 "서비스 품질 저하와 경쟁사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이었다"며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나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타 가맹본부 소속 기사들이 여러 플랫폼의 콜을 동시에 받으면서 이용자 불편과 혼란이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가맹본부와 개별 협의를 통해 니즈에 맞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이어 형사 재판에서도 사실관계를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선희 기자 point@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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