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2일 한 전 총리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대선을 앞두고 광주를 방문했을 때 공익사업을 하는 한 식당에 150만 원을 후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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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