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이제 신고 한 번으로 모든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된다. 신고서 양식도 피해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객관식 위주로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선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개별 신고와 절차를 거쳐야 했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반복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배정한 전담자와 함께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피해신고서 서식도 개편한다. 신고인을 3가지 유형(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 관계인, 제3자)으로 나누고 피해 구제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을 구체화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우 피해내용 등 피해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객관식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해 신고도 쉽고 피해구제 처리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기존엔 신고인 유형 없이 주관식·서술형으로 피해내용 또는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인이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어려웠다. 금감원 등 처리 기관에서 피해내용 등 피해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도 거쳐야 했다.
신복위에서도 불법추심, 불법대부·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기존엔 지자체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감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만 가능했다.
신복위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채무조정·개인회생과 파산사건 지원 등 업무를 수행 중이다. 앞으로는 피해자별로 배정하는 전담자를 통해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복위 이제 피해자 지원 도중 불법추심·불법대부·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번호 이용중지를 과기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 등을 경유해 요청하면 신속한 피해구제도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3월9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금융당국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가 올해 1분기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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