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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입꾹'에 압수해도 '무용지물' 아이폰...버티면 그만?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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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입꾹'에 압수해도 '무용지물' 아이폰...버티면 그만?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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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공천헌금 의혹 수사가 굳게 닫힌 '아이폰 잠금화면' 앞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선 주요 인사들이 휴대전화 기기는 제출하면서도, 비밀번호만큼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꾹 닫고 있는 건데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은 압수수색 당시 아이폰을 제출했지만 비밀번호는 제공하지 않았고,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

때문에, 수사당국이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쥐고도, 열쇠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며 수사의 맥이 끊긴 모양새인데요.

이런 사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사에서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했고, 2020년 검언유착 사건 당시에도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의 아이폰을 열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아이폰이 수사 앞의 철옹성이 된 건, 독보적인 보안 기술 때문입니다.

안드로이드폰과 달리 아이폰은 비밀번호를 여러 번 틀리면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대기 시간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나중엔 아예 데이터가 스스로 삭제되기도 하죠.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대입해 맞출 수 있는 확률은 이론상 무려 560억 분의 1.

사실상 강제로 여는 게 불가능한 셈입니다.

이 같은 구조의 배경에는 애플의 '프라이버시 최우선' 정책이 있습니다.


과거 미 FBI가 테러범의 아이폰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도 애플은 단칼에 거절했을 정도로,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도 해외처럼 법으로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영국은 수사기관의 해제 명령을 거부하면 최대 징역 5년까지 살 수 있고, 프랑스나 호주도 처벌 규정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에는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는 명시적 법 조항이 없는 상황.

법조계에선 신중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강제하는 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논리죠.

진실 규명을 위한 공익이 우선인지 아니면 개인의 방어권이 우선인지, '아이폰'이라는 난공불락의 성벽을 놓고 우리 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보리 (ybr07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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