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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초점] 절세인가 탈세인가…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보는 ‘차은우’ 200억 추징금 쇼크

디지털데일리 조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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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초점] 절세인가 탈세인가…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보는 ‘차은우’ 200억 추징금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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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조은별기자] 보이그룹 아스트로 출신 연기자 차은우에 대한 국세청의 200억원 세금 추징 쇼크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고소득 연예인과 유명 학원 강사 등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조세 당국의 칼날이 더욱 예리해질 것인지 주목된다.

차은우 측은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했다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부정적이다.

특히 소속사 판타지오가 차은우 모친의 A법인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8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뒤 과세적부심 청구를 했음에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회계사 출신으로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회계전문 변호사 김명규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차은우 사태가 ‘절세’보다 ‘탈세’에 가깝다고 해석했다.

김씨는 "배우들이 세금을 줄이려 '1인 기획사(법인)'를 많이 세운다. 소득세(45%) 대신 법인세(10~20%)만 내고 싶으니까. 근데 법인이 인정받으려면 진짜 회사여야 한다.직원도 있고, 사무실도 있어야 하는데. 차은우는 가족 명의로 해놓고 사무실은 부모님 장어집이나 살고 있는 집으로 해뒀다”며 “국세청이 보니 "이거 껍데기네? 그냥 배우 개인이 번 거네?" 그래서 법인세 혜택을 취소하고 소득세 폭탄을 던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세, 누구나 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사업의 실질(직원 채용, 사무실 운영 등)'을 갖추는 비용은 쓰기 싫고, 세금 혜택만 쏙 빼먹으려 하면 그게 바로 '탈세'가 된다”며 “'비용은 쓰기 싫은데 혜택은 받고 싶다' 이 욕심이 200억이라는 거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라고 적었다.

김씨는 차은우 논란이 앞서 문제가 됐던 배우 이하늬, 유연석 등과는 다르다고 해석했다. 이하늬는 차은우 논란이 일기 전 역대 최고액인 60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유연석은 70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됐지만 이후 30억원으로 감경됐다.

김씨는 “결론부터 말하면 '혐의의 무게(체급)'가 다른 싸움이다. 기존 이하늬 등의 사례는 "세법 해석이 좀 다르네?"로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차은우의 사례는 '작정하고 속였다'는 범죄 혐의 의심 사례에 가깝다”며 특히 A법인이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김씨는 “이는 외부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다. 주식회사는 매출이나 자산이 커지면 외부 회계사에게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고 장부를 공개해야 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외부 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 '내 장부를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다'는 의도로 '깜깜이 모드'로 전환한 정황이 뚜렷해 국세청이 '고의적 은폐'로 의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차은우 님 사례도 조사 결과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 추징으로 끝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아직은 '의혹' 단계다.

하지만 흔적이 너무 선명하다. '치밀한 설계'의 흔적들이 너무 구체적이다"라며 "유한책임회사로 변경, 주소지 세탁 (강남 대신 강화도 장어집에 법인 등록) 등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세팅'으로 보일만하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세금 얼마 더 내냐'가 아니라, '은폐의 고의성이 입증되느냐'다. 이 설계들이 고의적인 탈세로 인정된다면, 역대급 추징금은 물론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제 단순한 절세와 탈세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차은우의 추징 세금 200억원에 대해 "원래 냈어야 할 세금은 100억원에서 140억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벌금(가산세)"이라며 "국세청이 '너 일부러 속였지(부당과소신고)'라고 판단하면 원래 낼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때리고 여기에 이자(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인다. 거짓말한 대가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차은우의 1인 기획사를 조사4국이 담당한 것만으로도 "국세청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탈세 혐의를 아주 짙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며 "배우들이 주로 쓰는 절세법을 시도하다 탈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 출신인 세무사 문보라 씨도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차은우 1인 기획사가 유한책임회사로 전환된 것을 놓고 ”국세청은 이를 단순 절세가 아닌 감시의 눈을 피하려고 한 선택이라고 본 것"이라고 해석했다.

문씨는 "차은우 씨의 1인 기획사가 2024년에 장어집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옮기면서 유한책임회사로 바뀐다"며 "주식회사는 일정 규모가 되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고 장부를 공시해야 하는데, 유한책임회사는 공시 의무도 없고 외부 감사 대상도 아니다. 국세청은 이걸 '무언가 숨기려고 하는 게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것"이라며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며 부동산임대업까지 추가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인 강화도에 뒀다. 이 경우 향후 수도권이나 서울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를 피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향후 A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 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2025년 차은우의 모친이 운영하는 A법인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여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이는 국내 연예인 중 최고 규모다. 차은우 측은 차은우의 군 입대 후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발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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