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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만원 때문에 사람 해쳐"...'금은방 살인' 피해 유족, 김성호 엄벌 촉구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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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만원 때문에 사람 해쳐"...'금은방 살인' 피해 유족, 김성호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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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부천 금은방 강도살인 피해자 유족이 피의자 김성호(42)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부천 금은방 강도살인 사건 피해자 50대 여성 시동생 A씨는 지난 24일 언론과 통화에서 "세상을 떠난 형수께 감사 인사를 못 드렸는데, 우리 가족을 무너뜨린 김성호가 사회에서 격리되도록 그에게 엄벌이 내려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A씨는 "고인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김성호는 1000만원도 안 되는 빚 때문에 애꿎은 사람 생명을 해쳤다"며 "경찰로부터 김성호가 가진 개인적 채무는 300만원과 밀린 월세 450만원 정도가 전부라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택시 이동 동선과 옷을 갈아입을 장소까지 미리 정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흉악범"이라며 "김성호는 '많은 빚' 때문에 범행했다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 속이 터진다. 여권을 왜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검찰이 명명백백 수사해주길 바랄 뿐이다"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같이 지내던 형수가 사건 당일 아침 끓여준 콩나물국이 유독 시원하고 맛있었는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한 채 떠나보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1분쯤 부천 원미구 상동 금은방 업주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2000만원 상당 귀금속과 금고 내 현금 200만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 남편은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아무 소리 없이 끊겼다"며 "이후 금은방에 갔다가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했다"고 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김씨는 범행 하루 전 서울과 인천 일대 금은방을 돌며 범행 대상지를 물색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강도살인 혐의만 적용받았으나 사건 발생 전날 범행을 계획한 과정이 드러나면서 강도예비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범행 후 김씨는 옷을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갈아타면서 서울 종로구로 도주했다. 검거될 당시 김씨는 금품 대부분을 현금화했으며 수중에는 약 1200만원만 들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빚이 많아 이를 갚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김씨 가방에서는 여권이 발견됐다. 김씨는 범행 직후 태국 국적 여자친구에게 "너 있는 곳 주소 좀 다 보내줘, 일단 적어놓게"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여자친구가 현지 주소를 보내자 "일단 알아놔야지"하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김씨가 증거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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