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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김건희 1심 선고...생중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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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김건희 1심 선고...생중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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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가 모레 내려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이번에도 법정 모습이 생중계될지 관심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백대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 부장판사(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 :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 부장판사(한덕수 전 총리 선고)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최근 특검이 기소한 중요 사건 1심 선고 장면은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해졌습니다.

실형이 나오자 붉게 오른 윤 전 대통령 얼굴이 그대로 생중계됐고,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정의하며 울컥하는 재판장 모습도 화면에 담겼습니다.

오는 28일에는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등 사건 1심 선고가 진행되는데, 이번에도 법정 모습이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언론사가 촬영허가를 신청하면 재판부가 검토해 결정하는데,


언론사에서는 전직 영부인의 국정농단 사건인 만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실시간 중계 허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공직자 출신이 아닌 피고인의 재판 과정이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겁니다.

김건희 씨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그간 법정 촬영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해왔습니다.

10차 공판 때는 서증조사 전까지 5분 정도 장면만 녹화로 공개됐고, 결심공판 때는 재판 시작 전 30초만 촬영이 허가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 못지않게 피고인의 사생활과 무죄추정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고 제한적 허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크다고 본 건데, 선고기일인 만큼 다른 판단을 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김 씨 측은 재판 중계 여부에 관계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김세호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지경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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