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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면접 1위 두고 ‘임의 기준’ 적용해 채용… 法 “정직 1개월 정당”

서울경제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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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면접 1위 두고 ‘임의 기준’ 적용해 채용… 法 “정직 1개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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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시험 실시 후 공고 없는 ‘업무 연속성’ 기준 적용
채용 공정성 훼손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
재판부 “필기·면접 결과 사실상 활용되지 않아”


필기·면접 시험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채용공고에 없는 기준으로 직원을 선발한 공무원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외교부 총영사관은 2020년 12월 교육 분야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 계획을 공고했다. A씨는 당시 해당 채용을 총괄하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A씨는 총 24명의 지원자 서류를 보고받은 뒤,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5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진행을 지시했다.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점수를 종합한 결과, 최고·최저점수 제외 방식에서는 B씨와 C씨가 공동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A씨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B씨를 채용하도록 지시했다.

이 같은 채용 과정은 2023년 6월 감사원의 외교부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A씨가 행정직원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외교부는 채용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원회는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이를 정직 1개월로 감경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임의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실무적·현실적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34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징계 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위원회 간사와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B씨를 비롯해 자격요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한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반대로 자격요건을 충족한 다른 지원자를 연령 등을 이유로 탈락시킨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공고에는 면접과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그 결과가 실제로는 전혀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B씨를 선발한 이유로 제시된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 역시 채용공고에 명시된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초 정직 3개월 처분이 A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반영해 정직 1개월로 감경됐다”며 “징계 양정 기준에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 내용 역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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